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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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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2023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아래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후 접수하실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요건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구비서류
신청인 대리
수령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
증명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 환자 신분증(사본가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상단 첨부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