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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절차

제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인 신청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환자자필
동의서
환자자필
위임장
환자본인 - - - -
환자의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14세 미만 친권자가 신청시 - - -
친권자외 신청시 친권자
신분증 사본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위임장

친족범위(의료법 제21조 2항 제1조)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증손자

※ 형제, 자매, 자부, 사위는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환자,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서류

공통서류
구분 사망환자 의식불명환자, 중증의
질환·부상환자 등
행방불명 환자 의사무능력인 환자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의식불명
판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신청인별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인 신청인
신분증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비 고
친족이 발급할 경우 - -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
- - 친족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진단서 발급문의, 제증명 발급 창구 :  051-240-2411,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