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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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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발급절차
위임장인쇄
동의서인쇄

사망확인에 대한 진단서를 주치의에게서 받아, 외래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병원직인을 받은 후 담당의사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인별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본발급 신청인 신청인
신분증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친족자필
위임장, 동의서
비 고
친족이 발급할 경우 - -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친족이 위임할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가능)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등)
- - 친족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관계 나오는 제적등본
- 환자의 등본상 도로명주소
진단서 발급문의, 제증명 발급 창구 :  051-24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