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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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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공지
최아람
2025-01-13 11:52:53 / 902
동아대학교병원의 처리방침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정 사유: 현행화

▶ 개정 전


▶ 개정 후


2.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위탁업체 현행화 (위탁업체 추가)


3. 제1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개정 전

동아대학교병원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동아대학교병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범죄 예방, 주차관리, 외부인 불법침입 방지

2. 설치 위치, 설치대수, 촬영 범위
-  외래, 병동, 복도, 승강기 및 주차장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602대 설치

3. 관리부서 및 책임자
-  시설관리과/시설관리과장 T. 051-240-2240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 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 기관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시설관리과 중앙감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시설관리과 중앙감시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부서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함
(1)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2) 본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 장치 설치 등


▶ 개정 후

동아대학교병원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설치근거・목적
동아대학교병원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범죄 예방, 주차관리, 외부인 불법침입 방지
 
② 설치 위치, 설치대수, 촬영 범위
- 설치대수 : 662대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외래, 병동, 복도, 승강기 및 주차장 등
※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치 수량, 위치 또는 촬영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관리부서 및 책임자
④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⑤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아대학교병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⑦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3.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동아대학교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⑧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동아대학교병원은 암호화조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2025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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